(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6조 (식품안전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조사ㆍ평가
②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조사ㆍ평가
③<삭제 2017. 4. 5.>
④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⑤식품안전사고 등의 신속조치 및 위기관리
⑥위해발생 우려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조사 및 모니터링
⑦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
⑧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⑨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
⑩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 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⑪위해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회수ㆍ폐기관리
⑫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⑬국내ㆍ국제행사 식ㆍ음료 안전관리 지원
⑭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⑮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16> 식품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17>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ㆍ점검<18>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이물조사 관리<19>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등 사후관리<20>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조사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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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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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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