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3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의 사전심의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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