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3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의 사전심의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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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중요문서 기안제5조 · 사전심의 요청제6조 · 사전심의 예외제7조 · 사전심의 기준제8조 · 사전심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