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11조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4-04-08 · 시행 2024-04-0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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