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4조 (중요문서 기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청부서장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문서를 기안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중요문서 중 훈령ㆍ예규 등의 기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 예규(안)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3. 고시(안)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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