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10조 (중요문서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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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는 사전심의 여부(생략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는 사전심의 여부(생략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②요청부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중요문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후 시행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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