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10조 (중요문서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는 사전심의 여부(생략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요청부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중요문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후 시행절차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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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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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