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10조 (중요문서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는 사전심의 여부(생략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②요청부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중요문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후 시행절차를 진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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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전심의 요청제6조 · 사전심의 예외제7조 · 사전심의 기준제8조 · 사전심의 절차제9조 · 사전심의 결과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중요문서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간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