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전심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청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입안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우정사업본부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2. 우정사업 신상품의 도입3. 우정사업 상품 약관의 제ㆍ개정4. 우정사업본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ㆍ협약 등의 체결 또는 변경5. 우체국예금 자금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 위탁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 등6.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7. 업무지침의 제ㆍ개정8. 우정사업 상품 안내장 제작9. 기타 요청부서와 준법감시담당관이 협의하여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문서
②요청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7일로 보아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의 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요청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 대상 문서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부서장이 관련자료 중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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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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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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