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11조 (기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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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지침에서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에서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부 자문의견, 요청부서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문의견, 요청부서 의견 및 추가 자료를 회신 받은 날로부터 처리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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