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11조 (기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부 자문의견, 요청부서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문의견, 요청부서 의견 및 추가 자료를 회신 받은 날로부터 처리기간을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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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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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