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전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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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제5조에 따라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요청부서장에게 심의번호를 부여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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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제5조에 따라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요청부서장에게 심의번호를 부여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필요시 사전심의를 요청한 요청부서장에게 사전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③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제5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외부기관의 자문(내부검토 추가진행 포함)을 의뢰하거나 요청부서의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중요문서 사전심의 처리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 연장 사실을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부서는 3일 이내에 의견을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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