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전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제5조에 따라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요청부서장에게 심의번호를 부여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필요시 사전심의를 요청한 요청부서장에게 사전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제5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외부기관의 자문(내부검토 추가진행 포함)을 의뢰하거나 요청부서의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은 중요문서 사전심의 처리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 연장 사실을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의견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부서는 3일 이내에 의견을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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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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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