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7조 (사전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기준은 별표의 구분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중요문서의 심의기준
1.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제5조제1항제1호관련) 및 업무 지침의 제ㆍ개정(제5조제1항제7호관련) 심의기준 | 심의 내용 가. 필요성 | - 법령 규정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발령하는 것인지 여부 등 나. 적법성 |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