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7조 (사전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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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기준은 별표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의 사전심의 기준은 별표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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