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전심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청부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였거나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심의를 받은 사항2. 관련 법령에 따라 기계적ㆍ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문서3.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단순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4. 외부 전문기관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내부 사전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훈령ㆍ예규 등은 제외한다)5. 이미 사전심의를 거친 사항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6. 제5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법령 :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을 통해「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법제처장의 법제지원을 거친 사항나. 훈령ㆍ예규 등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또는 재검토기한)에 관한 사항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4에 따라 법제처장이 제공한 어려운 용어 정비안 관련 사항7.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 사전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요청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결과를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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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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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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