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전심의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청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요문서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거나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의 의견서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요청부서장은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협의하여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중요문서 기안제5조 · 사전심의 요청제6조 · 사전심의 예외제7조 · 사전심의 기준제8조 · 사전심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사전심의 결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중요문서 확정제11조 · 기간의 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