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전심의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청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중요문서 사전심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요문서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거나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의 의견서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요청부서장은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협의하여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