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0조 (이행강제금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강제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간이 종료된 후 부과한다.1.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2.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②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이행강제금 금액은 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버리고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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