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정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명령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여러 개의 세부명령 중 시정되지 않은 세부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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