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기간은 시정을 명한 날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일까지로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일은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날로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일도 포함하도록 하되, 생계형 적합업종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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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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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