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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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이행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이행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영 제12조제1항 별표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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