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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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도록 하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ㆍ품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과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도록 하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ㆍ품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과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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