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8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2.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3. 증명서, 진술서, 확인서, 매출관련 회계서류(서류철 포함), 기타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 조사 및 산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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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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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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