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이행강제금 가중ㆍ감면ㆍ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1. 이행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반 사실조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하는 등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를 불이행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시정명령에 관한 노력이나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감면하는 것은 불가하다.1.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의 상당 부분을 이행한 경우2.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해산ㆍ청산ㆍ회생절차 개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3. 정부정책, 타 법률ㆍ규정 또는 국제 규범과의 충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정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행강제금의 가중ㆍ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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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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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