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은 별표 1에서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하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ㆍ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해당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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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별표 1]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1.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매출액도 포함할 수 있다. 2. 1일 평균매출액 산정시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기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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