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2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를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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