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10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5.18>

1. 조문 원문

원고 투고자는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를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직접 처리 또는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