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5.18>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7.7.26>
위원장 및 위원은 민속학 및 그 관련 전공자로서 학술 활동이 우수하고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자 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민속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술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삭제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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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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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