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9조 (원고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5.18>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img id="139959507"></img>
심사위원에 의한 2차 심사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0><img id="139959509"></img>1. 심사 결과가 위 표의 1,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게재한다.2. 심사 결과가 위 표의 3, 4, 5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ㆍ제출 후 게재하고, 6, 7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ㆍ제출을 요구하여 "수정후 재심"을 실시한다.3. 심사결과가 위 표의 8, 9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수정후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을 맡은 심사위원은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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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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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