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3조 (논문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5.18>

1. 조문 원문

본 학술지의 내용은 민속 관련 학문의 연구 논문과 기획논문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0>
논문 이외의 서평과 자료 소개 성격의 발표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08.20>
외국어 논문 등은 투고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한 후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논문 등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번역을 거쳐 본 학술지에 등재한다.
공동연구논문 등일 경우에는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한다.
필자의 소속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개정 2011.10.20>
각 논문 등에는 영문초록(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등의 초록에는 키워드 5개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투고된 논문 등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며, 논문 등이 게재될 경우 150매 이내에서 해당되는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 분량은 사진ㆍ도면(1장=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등을 포함하여 20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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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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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