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8조 (심사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5.18>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에서 1차 심사된 논문 등의 심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은 학술 활동이 우수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심사위원이 심사를 할 경우 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⑥심사위원은 논문 등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의 판정 소견을 논문심사평가서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 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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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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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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