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7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5.18>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제반 심사절차를 관리하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원고에 대하여 논문의 주제 및 원고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원고반려’ 또는 ‘2차 심사’를 결정한다.
③2차 심사가 결정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관련 전공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④2차 심사는 심사위원이 심사하되, 3차 심사는 위원회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논문심사평가서) 사본을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⑥위원회는 매호 기획논문의 주제를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21.08.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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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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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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