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7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5.18>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제반 심사절차를 관리하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원고에 대하여 논문의 주제 및 원고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원고반려’ 또는 ‘2차 심사’를 결정한다.
2차 심사가 결정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관련 전공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차 심사는 심사위원이 심사하되, 3차 심사는 위원회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논문심사평가서) 사본을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위원회는 매호 기획논문의 주제를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21.08.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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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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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