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민속학연구』(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0.5.18>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1인은 민속연구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사안별 이해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위원 5인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하되, 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외부위원 추천동의서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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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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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