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2조 (평가 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차기 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검사기관이 시행 중인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에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전에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정확도 평가를 받은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휴업 기관은 당해 연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숙련도 평가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숙련도 평가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은 전년도 현장평가 우수검사실을 대상으로 차년도 현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은 2025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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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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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