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2조 (평가 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차기 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검사기관이 시행 중인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에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전에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정확도 평가를 받은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휴업 기관은 당해 연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숙련도 평가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④숙련도 평가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은 전년도 현장평가 우수검사실을 대상으로 차년도 현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은 2025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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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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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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