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7조 (평가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평가를 연기할 수 있다.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기관2.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였으나 유전자검사 실적이 없는 기관. 단, 해당 사유로는 2회 이상 연속하여 평가 연기 불가능3.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정확도 평가를 받았던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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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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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