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6조 (평가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평가기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평가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거부기관"으로, 제7조에서 정한 사유로 평가가 연기된 기관은 해당 사유와 함께 "평가 미실시기관"으로 명시하여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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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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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