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4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차기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를 실시할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평가 대상기관2. 평가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3. 평가 내용 및 방법4. 평가 일정 등 그 밖에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기관이 알아야 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평가 대상기관은 평가기한 내에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연도 평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는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이 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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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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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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