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4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차기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를 실시할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평가 대상기관2. 평가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3. 평가 내용 및 방법4. 평가 일정 등 그 밖에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기관이 알아야 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평가 대상기관은 평가기한 내에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연도 평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는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이 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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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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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