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에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평가여부를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결과를 최종결과로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재평가결과를 통보한 날을 결과통보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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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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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