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비밀유지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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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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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