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조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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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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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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