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사전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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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과 간사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동물보호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2. 「동물보호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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