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실시하거나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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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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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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