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1. 검역본부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위원의 1/3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회의는 분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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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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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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