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3.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검역본부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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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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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