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한다)에 소속한 공무원(겸임연구관, 박사후연수생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외부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 중 수의과학분야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소속의 외부연구자가 검역본부 공동활용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검역본부의 수의과학분야와 관련된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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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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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