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검역본부에 소속한 공무원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모든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검역본부의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1. 동물실험계획 심의ㆍ의결 현황2.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및 미비점 개선 방안3. 동물실험 및 시설, 교육ㆍ훈련 사항 등에 관한 권고사항
위원회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위원회에서 승인된 동물실험의 지도ㆍ점검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내부 불만족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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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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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