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13조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별 관리자는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작성된 ‘IP주소 관리대장’ 및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해당 청 네트워크 장비 등의 로그기록 등의 정보를 생산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별 관리자는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작성된 ‘IP주소 관리대장’ 및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해당 청 네트워크 장비 등의 로그기록 등의 정보를 생산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