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13조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별 관리자는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작성된 ‘IP주소 관리대장’ 및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해당 청 네트워크 장비 등의 로그기록 등의 정보를 생산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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