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6조 (각급 청별 관리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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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대검찰청 관리자의 제청을 받아 각급 검찰청의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중 1인을 해당 청 IP주소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대검찰청 관리자의 제청을 받아 각급 검찰청의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중 1인을 해당 청 IP주소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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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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