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6조 (각급 청별 관리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대검찰청 관리자의 제청을 받아 각급 검찰청의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중 1인을 해당 청 IP주소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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