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IP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네트워크 장비 등에 한하여 1개의 IP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청별 관리자는 전항의 네트워크 장비 등에 부여된 IP주소 및 MAC 주소를 「IP주소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장비에 대한 IP주소와 MAC 주소를 연계하여 관리한다.
③청별 관리자는 신규 장비의 도입, 기존 장비의 사용자 변경, 사용부서의 변경, 불용처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내역을 「IP주소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청별 관리자는 해당 청에 부여된 IP주소 대역 중 사용되지 않는 여분의 IP주소가 업무 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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