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11조 (중요장비 IP주소의 효율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관리자는 전국청에 설치된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중요장비(라우터, 스위칭 허브) IP주소를 일반 사용자들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요장비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등이 발견될 경우 대검찰청 관리자 또는 청별 관리자는 즉시 해당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사용을 차단시키고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 해당 청의 청별 관리자는 그 원인 및 조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즉시 대검찰청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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