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11조 (중요장비 IP주소의 효율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관리자는 전국청에 설치된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중요장비(라우터, 스위칭 허브) IP주소를 일반 사용자들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중요장비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등이 발견될 경우 대검찰청 관리자 또는 청별 관리자는 즉시 해당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사용을 차단시키고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해당 청의 청별 관리자는 그 원인 및 조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즉시 대검찰청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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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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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