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P주소"라 함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및 장비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 주소를 의미한다.
②"IP주소 관리시스템"라 함은 IP주소의 배정, 차단, 차단의 해제 등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③"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각급 청에 설치된 정보통신기기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라우터, 허브 등)를 말한다.
④"클라이언트"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 및 IP주소가 부여된 프린트를 말한다.
⑤"Mac 주소"라 함은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기기의 물리적 주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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