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8조 (장비의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에는 전국청의 IP주소를 관리하는 메인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각급 청에는 해당 청 IP주소를 차단, 해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대검찰청 관리자 및 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 「IP주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각급 청의 IP주소를 운영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