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9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관리자 및 청별 관리자는 「IP주소 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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