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12조 (검찰종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IP 차단정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별 관리자는 「IP주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IP주소에 기 등록된 MAC 주소와 다른 MAC 주소를 가진 장비가 접속된 때에는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차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청별 관리자는 바이러스, 웜 등 악성코드를 배포하였거나 배포할 우려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 또는 정보통신망에 과도한 부하를 가하고 있거나 그 우려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차단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거하는 등 검찰종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 2항의 경우 해당 청의 청별 관리자는 그 원인 및 조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즉시 대검찰청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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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각급 청별 관리자의 직무제8조 · 장비의 운영ㆍ관리제9조 · 유지보수제10조 ·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 원칙제11조 · 중요장비 IP주소의 효율적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검찰종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IP 차단정책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이력관리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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