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12조 (검찰종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IP 차단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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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별 관리자는 「IP주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IP주소에 기 등록된 MAC 주소와 다른 MAC 주소를 가진 장비가 접속된 때에는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차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별 관리자는 「IP주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IP주소에 기 등록된 MAC 주소와 다른 MAC 주소를 가진 장비가 접속된 때에는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차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청별 관리자는 바이러스, 웜 등 악성코드를 배포하였거나 배포할 우려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 또는 정보통신망에 과도한 부하를 가하고 있거나 그 우려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차단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거하는 등 검찰종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 2항의 경우 해당 청의 청별 관리자는 그 원인 및 조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즉시 대검찰청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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