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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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각종 네트워크 장비 등에 설정된 IP주소의 배정, 차단, 차단의 해제 등 IP주소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각종 네트워크 장비 등에 설정된 IP주소의 배정, 차단, 차단의 해제 등 IP주소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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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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