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각종 네트워크 장비 등에 설정된 IP주소의 배정, 차단, 차단의 해제 등 IP주소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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