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해성평가의 추진전략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추진전략을 수립한다.1.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특성을 고려한다.2. 평가과정은 합리적 최악노출상황을 가정한 초기 위해성평가와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한 상세 위해성평가로 구분하여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3. 위해성평가는 수용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감계층의 특성을 반영한다.4.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나 독성작용 방식이 유사한 물질들의 경우에는 개별물질이 아닌 물질군 단위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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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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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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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